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으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육아와 가사노동 기여도, 타방 배우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술버릇, 다른 여자와의 만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주부였다는 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