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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종다리289
영원한종다리28924.04.19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신청사능한가요?

전남편이 술버릇이 안좋아서 경찰서도 몇 번 왔다갔다한

기록도 있고, 이전에 헌팅하여 다른여자와 술마셨던 것도 있어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이번달 말부터 받기로하였습니다.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얻어 생활하다

협의이혼 후 전세집 보증금을 전남편이 다 받아서 챙겨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전 부모님께서 주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것 말고도 모았던 보증금을 반으로 재산분할 하려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부였고, 한 번씩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은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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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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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으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육아와 가사노동 기여도, 타방 배우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술버릇, 다른 여자와의 만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주부였다는 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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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후 2년 경과전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상호합의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주부였어도 기여도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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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비록 주부로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시진 않았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최소 30~50% 정도는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할가능 재산의 규모나 비율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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