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적·정신적인 병리학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키는 물질적·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상 등은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항은 상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