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거래 할때 판매자가 예를들어 "회수 당했을때 보상 안해드려요"외에도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할려는 말을 한것을 토대로 계정이 회수 당했을때 보상 안해줄려고 하는데 고소 하면 법적 효력이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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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고, 판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수하였다면 위 발언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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