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투명한원숭이137
투명한원숭이13723.07.22

게임 계정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거래 할때 판매자가 예를들어 "회수 당했을때 보상 안해드려요"외에도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할려는 말을 한것을 토대로 계정이 회수 당했을때 보상 안해줄려고 하는데 고소 하면 법적 효력이 먹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고, 판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수하였다면 위 발언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