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hs code는 바구니 세공물이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 제4602.19호로 말씀하셨지만 제4602.12호에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 세공물이 분류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일단 해당 HS CODE에는 식물방역법상 요건이 부여되어있어서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 물품이라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험실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의 품목별 실험실검역 표준 소요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람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르면 가공품목 확인서는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서류로서 가공품목의 확인 뒤 발급합니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