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1~2월에 연말정산은 하지 못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뗀 소득세의 1년간 합계가 1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8만원인 경우 2만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15만원인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