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매시 족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불안했는지
이건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 파일이라고 두번 말했습니다
또한 공부는 따로해야한다고 말해서
제가 알겠다고 참고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작년 족보가 아니고 이상한데서 긁어온 문제어도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자료라고 참고용으로 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라고했는데
그럼 족보가아니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라고 해서 판매를 한 이후에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 파일"이라고 말을 한 것이 족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이 족보가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자신이 공부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결과적으로 족보가 아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