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한가한레아256
한가한레아25622.12.29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대상이 되는거죠? 근데 성범죄경력조회는 2년후에는 영원히 사라지는게 맞나요?

성범죄경력조회의 정확한 기간과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공무원 면접볼때 면접관들이 제가 성범죄로 벌금형 전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입니다.

    공무원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