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성폭력특례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경우 임용결격사유라고 나와있는데
벌금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일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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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는 벌금 100만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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