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성폭력특례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경우 임용결격사유라고 나와있는데
벌금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일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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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성폭력특례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경우 임용결격사유라고 나와있는데
벌금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일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