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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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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성폭력특례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경우 임용결격사유라고 나와있는데

벌금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일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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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는 벌금 100만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