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자 본인 또는 세무사님에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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