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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23.09.14

다주택자 집팔고 양도세 납부할때요

집팔고 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팔고 나면 납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잇으면 가산세 날라오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알면 굳에 세무사한테 안맡기고 제가 신고 하면 되나요? 어치피 내야 하는거면 양도세를 줄일수 잇는 방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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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한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양도세 관련 경비(취득세, 법무사/중개사수수료 등)을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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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자 본인 또는 세무사님에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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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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