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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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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딱따구리249
밝은딱따구리24923.05.02

양도세란 무엇이고 언제 내야하는건지알려줘요 궁금해요?

양도세는 언제 내야하는거고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무엇을사고팔때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양도세를 안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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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대주주인 상장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파생결합증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내국세로서 양도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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