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대주주인 상장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파생결합증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티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내국세로서 양도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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