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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10.08

전세자동연장 하기로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여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자동연장 하기로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여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저는 연장을 요청했고 집주인 은행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개인사정으로 은행이 만기연장 불가하여 이사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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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하여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만기해지를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별도의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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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중일 경우 임차인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청구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사이 묵시적 갱신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후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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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성이 없는 만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고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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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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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계약기간은 종료된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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