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중일 경우 임차인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아닌 갱신청구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사이 묵시적 갱신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후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