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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두더지103
따뜻한두더지10324.04.02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24년 3월 계약만료였고 23년 11월 중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감액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은 반환해주는 조건)

그리고 계약서 당시는 계약 연장일에 잔금이 들어오는걸로 설명이 되어있었으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6월쯤에나 자금융통이 되서 줄수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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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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