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01일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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