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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12.0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방법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순이익이 많이 날거같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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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됩니다.

    단, 포기신고 하시고 일반과세자 전환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들어가신 후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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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달01일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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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중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2024년 1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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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는 일반과세 적용받으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포기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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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되며 포기를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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