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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3.0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세한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반영은 언제부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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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되는데, 포기한 달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되고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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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원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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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검색 및 서식 다운로드 > 작성후 스캔 >
    '인터넷신청' 선택 > 내용 입력 > 첨부서류에 스캔한 파일 업로드

    일반과세 전환시 적용 시기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고 첫 과세기간은 그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2023년 3월 8일 포기 신고시 4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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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가 사업장 관할셈숴에 제출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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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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