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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당나귀164
호화로운당나귀16423.05.16

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2022년 9/1 에 입사, 2023년 5/2 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개월간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인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을 제외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0일치 실업급여를 받고 인턴을 시작하여 60일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1. 60일을 제외한 30일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2. 90일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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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 중 60일을 취업하였다면 나머지 60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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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30+60)=3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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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제외한 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120일 중에 이미 받은 30일과 인턴기간 60일을 제외하고 30일 받는다는 뜻입니다. 90일을 받는다면 그냥 전부 받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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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인 인턴기간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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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인턴 종료 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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