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2022년 9/1 에 입사, 2023년 5/2 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개월간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인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을 제외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0일치 실업급여를 받고 인턴을 시작하여 60일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1. 60일을 제외한 30일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2. 90일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 중 60일을 취업하였다면 나머지 60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30+60)=3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제외한 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120일 중에 이미 받은 30일과 인턴기간 60일을 제외하고 30일 받는다는 뜻입니다. 90일을 받는다면 그냥 전부 받는 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인 인턴기간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인턴 종료 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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