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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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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모님 부양가족되어있으면

건강보험에 따로 거주중이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때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되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시용내역도 자동으로 같이 합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요건부터도 다르기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카드사용액 등을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따로 거주중이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가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등이 합산 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조회 및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