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충족 요건도 각각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