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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3.06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1인가구이구요

건강보험료에 부모님들두분을

제건강보험 달기만 하여도

연말정산시 혜택이되는건가요?


주민등록상도 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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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충족 요건도 각각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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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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