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년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디.
한편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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