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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1.03.16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를 매도하여 저한테 현금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버님이 8년 이상 자경하시고 계신 농지를 매도하시고 매도금액을 자녀한테 증여 할경우 아버님이 내셔야 하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별도로 내야되는 세금도 있는지요?

농지는 약 1000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30만원정도 실거래가는 약 150만원 정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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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므로 증여자인 아버님이 아니라 자녀가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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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됩니다. 단,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양도대금을 15억이라고 가정하고, 15억을 증여했을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407,4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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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님이 매도시 매도금액이 15억이라고 본다면

    15억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14억5천에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신고세액공제까지 하여 4억원가량의 세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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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증여세 역시 얼마를 증여하는지,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알아야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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