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킨적없는 해외직구 알림? 이 문자로 왔어요.
물품은 텀블러? 같아보임,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님.
저는 해외직구를 한번도 이용한적이없어서 통관고유부호 조회해보니 없다고 신규발급하라고 뜹니다.
제가 한달전쯤 번호를 지금 번호로 바꾸면서, 아마도 전에 쓰던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꾸지않아 저에게 온거같아보여요.
불법적인 도용 관련된건 아니겠죠? 저는 통관고유부호 자체가 없어서요.
이럴경우 어디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따로 문제될일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의 기재되어 있는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고려할 때 스미싱 문자로 보이진 않으며 구체적인 건 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보신 적이 없다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변경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통관부호 사용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비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