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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24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당사자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상처가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인 아빠, 엄마 보다 자녀가 받게되는 혼란과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부부의 결정으로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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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여부 등을 아래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자녀와의 친밀도

    (2)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3) 현재 양육자 (양육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

    (4) 부모의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유무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또는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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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자녀들에 대하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혼인생활과 혼인파탄 경위, 자녀들의 나이, 성별, 가정환경과 자녀들의 의사 및 당사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 등을 기초로 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누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 행사를 통해 이혼을 통해 자녀들이 입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최소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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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이자 일정부분 의무가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의 주요 내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고 친권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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