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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공인중개사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할 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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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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