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중개수수료의 분쟁시 해결해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구요.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개사가 업무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얻는 보수는 업무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지만 의뢰인의 단순한 변심으로 거래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아, 악의적이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면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신고하여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은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내용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처벌등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법정 한도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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