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청구는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대학 다니느라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이고 방학 때만 본가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강하는 시점 맞춰서 퇴사를 하고 한두달? 정도 지나면 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게 전에는 안 그랬던것 같은데 이번에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8월초에 퇴사하면서 8월달 이후부터 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쭉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원래는 아빠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가, 제가 주소지를 옮기고 일을 하면서 저한테 청구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아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저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대학생이다 보니 매번 청구될 때마다 제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서요.
또,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 쪽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제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제 앞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게 해당 사유로 청구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