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료가 정액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궁금증 입니다.


큰.집을 거래하든 작은 월세를 거래하든 중개사의 노력이 크게 다를것 같지 않은데 복비라고 하는 중개료가 다르게 책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되는 계약형태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떄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0.4~0.5% , 주택외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노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직접 상대방을 구해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해당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확인설명의무 등을 기반으로 하여 법으로 정해질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부수하여 얻게 되는 수수료인 점, 물건 마다 달라지는 중개료로 중개사의 책임의식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물건의 가격에 대비하여 책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기관과 이해집단과 오랜기간 사회적협의에 의한 정부의 주재하에 정해진 지역별 구간별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0만원의 월세 중개수수료와 10억 매매 중개수수료가 같다면 이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