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오희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배정할 경우는 출산 후 45일(또는 쌍둥이일 경우 60일)이 배정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는 90일의 휴가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30일은 출산전후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이 고용보험에서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