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으로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일저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90일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이 때 60일간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며 이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주어야 하므로 예정일 45일 전 이후에 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63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두달간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씩 받고 회사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10만원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