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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3.05.14

회사직원의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9인 근무 중소기업입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예정인데 기간은 얼마간 주어야하며 그동안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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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으로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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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이며

    그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이 모두 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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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60일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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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일저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90일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이 때 60일간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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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며 이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주어야 하므로 예정일 45일 전 이후에 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63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두달간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씩 받고 회사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10만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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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대기업이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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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다태아가 이닌 경우 90일로 적용되며, 산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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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9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가 차액(200만원 초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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