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삼는 회사를 일컬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OO홀딩스’라는 이름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홀딩스(Holding Company)는 지주회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주회사를 설립 혹은 전환을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SK주식회사, 롯데지주, 인터파크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2017년 7월 이전까지는 1천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이 금융업이냐 제조업이냐 혹은 주식(지분)이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조지주회사, 신주지주회사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는데요.
2017년의 경우 한시로 적용되었던 일몰법인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할 때 양도소득세 무기한 연장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의 좋은 점은 세제혜택인 ‘배당 입금 불산입’입니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똑같이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했어도 지주회사 여부에 따라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상장사 20%, 비상장사 10%의 지분만 확보되면 배당 입금에 있어 이중과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지주회사는 자회사 처분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리스크가 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회사를 경영할 때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증대되기에 경영상의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2019년에는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으로 전환할 때 지분 확보에만 30조 9천억 원이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부채액 보유가 불가하며 타계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당년 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가질 수 없는 등의 까다로운 규제도 함께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