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올해 계약 묵시적 연장 후 만료가 24년 7월인 상황에서 제가 몸 상태 때문에 월세가 2달 정도 밀렸었는데 이 때문에 집 주인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본가의 도움으로 이번 달 월세 까지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번 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가 10월이 채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나 복비 혹은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를 해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합니다, 즉 2기에 달하는 연체를 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별도 이사비용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