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도중 밀린 월세 해결 후 이사문제
월세 계약을 하고 올해 계약 묵시적 연장 후 만료가 24년 7월인 상황에서 제가 몸 상태 때문에 월세가 2달 정도 밀렸었는데 이 때문에 집 주인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본가의 도움으로 이번 달 월세 까지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번 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가 10월이 채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나 복비 혹은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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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미납을 하면 계약 해지조건이 되긴 하는데 월세를 해결 했는데도 나가라고 하는건 좀그러네요
임대인께 만기까지는 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임차인의 문제로 이사를 요구하기때문에 비용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만기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를 해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합니다, 즉 2기에 달하는 연체를 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별도 이사비용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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