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모 법률사무소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알못인 제가 알 정도로 귀에 익은 그런 로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칭 사건이 있다면 사례가 있을만도 한데,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곳에서 전화를 한 모양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왜 걸었냐고 묻기도 두렵고, 그 전화가 오고 난 후로 그동안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고소를 당한 건가 전자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진행중인 사건이나 송달된 문서 같은 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는 건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인가요?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거는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상대방이어서 사전 합의 시도, 사건 관계인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기타 그 목적을 나열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왜 그러한 건인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법률사무소가 어떤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전화연락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연락한 사유를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불필요한 근심을 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 형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여부에 관하여 묻기 위한 경우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