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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183
심각한소쩍새183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찾아보는 중입니다

로펌에서 담당변호사라고 알려주신 분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안뜨시는데 이러면 변호사가 아닌건가요??

엘박스에서 판례도 여러개 뜨고 나의변호사 사이트나 로펌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뜨는데 믿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특히 사안이 시급한데 로펌에서 담당해주신 분이 현재 휴가중이라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하고 소액으로 가계약을 진행하긴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 변호사님을 찯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변호사가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전관으로서 재한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징계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휴업이나 정직등의 사정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호사선임계약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안 되신다면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로 전화하시어 등록된 회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이 시급하신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신 다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