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소득공제를 받아오셨고, 여전히 소득부분에서 해당이 되신다면 기존의 청약당첨된 통장은 해지하신 후에 새롭게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청약이 당첨된 집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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