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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2.12.22

주택청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세대주로 매년 주택청약으로 공제를 받아오고있는데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어서요

듣기론 주택구매를 위한 해지시 그간 공제받아온걸 안뱉어내도 된다고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와 하는 방법이궁금하고요

청약되서 계약만했는데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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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소득공제를 받아오셨고, 여전히 소득부분에서 해당이 되신다면 기존의 청약당첨된 통장은 해지하신 후에 새롭게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청약이 당첨된 집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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