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생애최초로 청약 당첨되었으면 입주 전이더라도 계약 체결 후 1주택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세대원인 배우자 역시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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