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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봉고52
꽃다운봉고5224.01.18

청약 당첨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생애최초로 청약 당첨되었으면 입주 전이더라도 계약 체결 후 1주택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세대원인 배우자 역시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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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주택으로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소득 공제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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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역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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