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청약 당첨되었으면 입주 전이더라도 계약 체결 후 1주택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세대원인 배우자 역시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주택으로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소득 공제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역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