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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1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주택청약을 넣으면 소득공제 받는것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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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이지만, 무주택은 해당 과세년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에 연도 중 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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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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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어세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간 240만원 이내의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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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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