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주택청약을 넣으면 소득공제 받는것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이지만, 무주택은 해당 과세년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에 연도 중 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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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어세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간 240만원 이내의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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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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