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어세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간 240만원 이내의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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