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본인이 선택한 법인차량으로 신규 계약 예정인데 월 납입료가 사내 규정보다 한도 초과를 하여 나머지 차액 금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를 희망한다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첫 사례라 우려가 되어 자문 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 희망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에서 기타공제 처리로 해도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단체협약(노동조합비)으로 정한 경우 뿐입니다.
본인이 동의해도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이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액의 속성과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20466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를 한다면 가능합니다.(합의과정에서 회사의 강박이나 사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제시 기타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