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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 누락시 가산세

근로자의 2024년 연말정산 소득이 누락되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경우

(근로자가 종전근무지를 얘기를 하지않은상황)

  1. 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건가요?
  2. 반영해야할 가산세의 종류가 알고싶습니다.
  3. 회사에서 소득세+가산세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추가소득세+가산세를 급여지급시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1. 회사에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신고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2.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등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을 하지 못함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에 대하여 개인 근로자 주소지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