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제한지역 외 서울지역 아파트 민간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공급신청을 하고 다음날 있는 1순위 신청도 하고 싶은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단지의 청약에 있어서 다자녀가구,노부모봉양,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의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중복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