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이며 서울시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주택 소유자인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및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년인자 또는 미성년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청약신청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입기간 2년이상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수도권이면 1년이상 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의 경우 청약공고에 따라 1순위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고,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청약통장은 2년이상보유하고 최소 예치금 300만원(85제곱이하)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자격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약공고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