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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민간 임대의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임대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