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는 최대 5%임을 알고 있지만, 사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5% 이상 증액을 제안하고, 양자간 5%이상 인상안을 합의했을 때 주택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