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는 최대 5%임을 알고 있지만, 사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5% 이상 증액을 제안하고, 양자간 5%이상 인상안을 합의했을 때 주택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이내 협의 증액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상호 합의 한 금액으로 증액시 그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수)
단, 상호 합의하여 증액하였기 때문에 이 재계약에 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 인상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이내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5% 초과해서 올리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되어
2년후에 다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