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증액제한인 5%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인 구별 없이 적용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매 계약시 5%의 증액제한이 강제됩니다.(매 계약마다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신규임차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도 기존임차인과의 재계약시 증액제한을 받으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가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