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연한닭200
의연한닭20021.11.28

전세계약 시에, 임대사업자 매물 인상 건

전세계약 시에,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5% 인상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시에, 2년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여(임차인 입장에서) 인상률을 5%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 상 증액제한인 5%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인 구별 없이 적용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매 계약시 5%의 증액제한이 강제됩니다.(매 계약마다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신규임차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도 기존임차인과의 재계약시 증액제한을 받으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가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체결시 증액제한의 부분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아닌 임대인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인상률을 5%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하는 건데 실제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별 도움이 못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임대료 상한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럴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