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에,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5% 인상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시에, 2년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여(임차인 입장에서) 인상률을 5%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