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선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를 하고 12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을 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
선급금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12월에
미지급비용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광고비 1,000,000 / 선급금 1,000,000
지급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를 하고 12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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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 완료일이 12월이라면, 그 전에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12월에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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