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을 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
선급금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12월에
미지급비용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광고비 1,000,000 / 선급금 1,000,000
지급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를 하고 12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