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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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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선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를 하고 12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을 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

선급금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12월에

미지급비용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광고비 1,000,000 / 선급금 1,000,000

지급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를 하고 12월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 완료일이 12월이라면, 그 전에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12월에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