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대상자는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다만,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