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50만원씩 6개월 수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지원제도 담당자님께서는, 6개월 수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라는 의견과,
노무사님께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수급은 끝났기 때문에, 수당중복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신데, 노무사님의견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