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이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50만원씩 6개월 수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지원제도 담당자님께서는, 6개월 수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라는 의견과,
노무사님께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수급은 끝났기 때문에, 수당중복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신데, 노무사님의견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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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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