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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암호화폐도 양도증여세금이 있나요?

가상암호화폐도 양도 증여세금이 있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비트코인을 1억원사서 자식에게 모두줬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직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법이 확정이 안됐다고 하던데 올해 법이 제정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소급이 되나요? 소급이될시 증여세 적용되는거가 맞는건지 증여세율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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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은 암호화폐로 불렸지만, 최근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자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특금법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내년 9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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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증여세는 포괄주의원칙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의 이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현행구조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소급과세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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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차익(기타소득)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지금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급과세는 아닙니다.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소득세법은 12.31.임)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소급하는 것을 소급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일 이전인 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가.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로 규정되어 있기에 개념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만 존재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상자산의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볼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나.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이나 이익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은 과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은 공제되어,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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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이를 증여할 경우에는 그만큼 자녀의 계좌에 결국엔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과세하고자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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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를 포함한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개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포괄적으로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도와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증여는 해당 자산을 통째로 무상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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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이며, (양도대가-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가상화폐 증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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