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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콘도르1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도로주행중 앞앞차의 끼어들기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후방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차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사고에서는 앞앞차는 비접촉으로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본인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났기에 과실이 산정되어
후방 추돌한 앞 차에는 모두 손해를 배상한 후에 사고를 야기한 앞앞차에게 비접촉 사고 과실을 물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비 접촉 사고일 때에는 앞 차에게 4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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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