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여.야의 할수있는일은 ?
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할수있는 일을
알고싶네요.
이번 선거후에 따라 확보된 각당의 의석수로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곳에 질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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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은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야당 인원만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반수가 넘은 경우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입안이 수월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인비다. 국회 의원이 300명이면 최소 151명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151명 중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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