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미끄럼사고 손해사정사 현장조사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바깥쪽 계단에서 미끄럼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일찍 계단이 얼어있었고 매우 미끄러운 상황에서 미끄럼주의 표시나 제설제 사용흔적 등은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고 겨우 일어나서 경비실에 얘기를 했고 경비실 직원이 같이 가서 보더니 그때서야 염화칼슘을 뿌리더군요..
어제 눈비가 왔고 영하의 기온이었는데 당연히 얼음이 얼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제설제 사용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단이 얼게 놔둔것은 관리소홀로 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고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것들을 주장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