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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마귀221
우람한사마귀22123.01.27

눈오는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벽면을 회손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100프로 보상해야 하나요?

눈오는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벽면을 회손하였는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지붕이있어 직접적으로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차량에서 눈이 떨어져서 얼어있던거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처리 해달라고합니다.100프로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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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관리실이 제대로 물기나 언 바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끄러진 차량과 지하 주차장 관리의 과실이

    경합하는 사고이며 그 정도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소에서는 차량의 100% 과실로 보고 있으나 보험 접수 하여 서로의 과실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이 서행이나 운전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다른 차량도 미끄러질만큼의 빙판길이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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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사고발생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측에서 100%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측에서 해당 주차장 입구에 안전조치등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출입로를 정리하여 차량을 미끄러지 지지 않도록 하는등의 주의의무인데,

    이는 사고정황, 사고당시 현장상황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님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는 따져서 보상을 하게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조사및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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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시 확인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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