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사고발생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측에서 100%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측에서 해당 주차장 입구에 안전조치등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출입로를 정리하여 차량을 미끄러지 지지 않도록 하는등의 주의의무인데,
이는 사고정황, 사고당시 현장상황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님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는 따져서 보상을 하게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조사및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