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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천산갑134
튼튼한천산갑13423.09.0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져 굴렀는데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오늘 새벽 많은 비로 지하주차장 가는 입구부터 계단에 물이 있던 상태로 오전에 내려다가 앞으로 굴러 정형외과 타박상 진단 및 상체보호를 위해 말을 굽히면서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 실금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부주의이지만, 계단 내려갈 당시엔 새벽에 비가 오고 아침부터 오전까진 비가 안왔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cctv가 있어서 다 찍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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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끄러지신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진 등을 남겨두시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으며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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