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끄러지신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진 등을 남겨두시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으며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도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